코로나 사업장 대응지침 15판 유급휴가비 휴업수당 가족돌볼휴가 등
메타 설명
코로나 사업장 대응지침 15판에 따른 유급휴가비, 휴업수당,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특히 2023년 기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업장 대응지침 15판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을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유급휴가비와 휴업수당, 그리고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업장 대응지침 15판의 소개
코로나 사업장 대응지침 15판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침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이 지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과 격리에 대한 정책 안내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 휴업수당 지급 조건
- 가족돌봄휴가 이용 시의 고려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설명
이러한 내용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이 파악해야 할 필수 정보들입니다. 각 사업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동시에 회사의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확진된 근로자 또는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근로자 |
신청기관 | 국민연금 관할 지사,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유급휴가비: 최대 5일, 1일 45,000원 상한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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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청구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사업주가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명당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만원으로, 이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 종류 | 지원 주체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
유급휴가비 | 사업주 | 최대 5일, 1일 45,000원 상한 | 국민연금 관할 지사 신청 |
생활지원비 | 근로자 |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관할 주민센터 직접 신청 |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유급휴가 제공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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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조건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 하에 사용자의 책임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사례:
-
확진자 등으로 인한 즉각적 방역조치: 고객 방문 등으로 인해 사업장을 즉시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추가 휴업: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 예시:
- 평균임금 200,000원 x 0.7 = 140,000원 (최소 지급 금액)
사업주는 그러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이 부정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 | 귀책사유 판단 |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당 |
---|---|---|
즉각적인 상황(확진자 방문)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평균임금의 70% 이상 |
방역 후 지속적 유지를 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평균임금의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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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엷는 노령으로 검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경우,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연간 1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의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돌봄: 가족 중 누군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돌봄이 필요할 경우
- 자녀의 양육: 자녀의 백신 접종 등 양육과 관련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업장은 이 제도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하며,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항목 | 사용 조건 | 비고 |
---|---|---|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등 | 최대 10일 이내 무급 사용이 가능 |
신청 방법 |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통보 | 사업주는 자유롭게 허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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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계획서에 따라 실제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 지급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 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지원 시기 | 지원 금액 | 신청 조건 |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 우선지원 대상 2/3; 대규모 1/2 또는 2/3 지원 | 조건에 따른 신청 필요 |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한 중요한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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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코로나 사업장 대응지침 15판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유급휴가비, 휴업수당,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각 사업장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보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길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일수록,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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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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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관할 지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1명당 최대 5일까지 지원됩니다.
질문 2: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질병으로 아프거나 자녀 양육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일 이내 무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3: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확진자 등의 방문 후 방역조치가 완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판단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고용유지조치는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 사업장 대응지침 15판에 따른 유급휴가비, 휴업수당,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블로그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각 섹션은 주제에 맞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쉽게 이해하기 위한 표와 예시를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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