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보수교육 필수 안받으면 행정처분유예면제조건 간호조무사보수교육은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이며,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간호조무사는 이 교육을 철저히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간호조무사보수교육의 필요성, 이수 기준, 면제 및 유예 조건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필수 조건과 행정처분 면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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